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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의드립니다~~^^
 이연우
 2012-02-17  |    조회: 614
그럼 제가 직접 미용실에 요구를 해야하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연락을 드리는건지요? 잘 몰라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모발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