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로인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의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