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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김치냉장고 내용물보상...
 정복례
 2012-02-20  |    조회: 1049
구입한지 3년된 김치냉장고(HRM316HWF)가 콤프레샤 고장으로 센서 작동이 안되어 윗칸은 푹 익어서 먹기 힘들고
아랫칸은 꽁꽁 얼어서 못먹겠고... 냉장고는 감가해서 환불해준다지만 몇달 동안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이
나왔으며 김치는 못먹게 되었는데... 삼성써비스센타에 전환를 해서 전기요금은 안되더라도 김치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더니 내용물에 대한 보상은 관례에 없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를 해야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김치냉장고의 콤프레샤의 하자로 김치가 모두 얼어 못먹게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손해 배상 요구는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와 김치가 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