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휴대폰의 하자가 생활습기로 인한 메인보드 부식이라며 무상수리 불가라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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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휴대폰의 하자가 생활습기로 인한 메인보드 부식이라며 무상수리 불가라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엔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하여도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