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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문화센터 주민등록수집건
 신원선
 2012-02-21  |    조회: 658
올해 72세 되신 어머니께서 롯데마트 문화센터 영등포점에서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등록을 하러 2월25일 (토요일)날 문화센터에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회원가입을 해야 기타수강을 할 수 있다며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노출을 극도로 싫어하는 어머니께서는 엄청 실망하시고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문화센터 매니저에게 어떻게 방법을 찾아 달라니까 윗분들에게 물어보고 화요일 2월 22일날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전 문화센터 매니저와 얘기해 본 결과 윗분들에게 물어보니 문화센터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이 문제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니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수강생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번호제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센터 수강을 거부하는 롯데마트 문화센터의 행위가 법적으로 그들의 말처럼 정당한 것인지 만약 저들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문화센터 수강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여 포기하고 다시 확인후 연락달라고 했는데 주민번호 요구하는것은 정당하다면서 당연하다는듯 말하는 태도에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 에 등록후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