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달에 10급 공무원 관련 문의를 받고서는 믿어보기로 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가 상담받았던 내용은 " 수천개에 달하는 10급공무원 공고를 일반인이 알 수가 없다.
우리 회사에서 가입받아서 교육을 받으면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공고도 다 문자로 일일히 보내드리고 있다.
올 해(2011년)가 기회다! 올 해가 아니면 10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하시는게 이득이다!" 등등 사람을 속여가며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어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매번 보내준다던 문자도 뜸하게 오더니 점점 오지도 않고 불만이 쌓일대로 쌓여서 작년 9월쯤 통화를 하였을 때 담당자인 김지혜 팀장이란 분은 아퍼서 오늘 출근을 못했다는 이야기와 다른 남자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남자 직원분 왈"제가 김지혜씨 담당이라서 저하고 이야기 하시면 된다는 말하며 하반기에는 많이 있을거라는 말과 믿어달라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의 약속과는 완전 반대로 오늘 통화했을때의 이야기 왈 "김지혜씨는 퇴사했다. 남자분 성함을 모르느냐?그럼 나도 모른다. 당신이 결정해서 가입한거 아니냐..그럼 우리 책임 없다. 그냥 채용공고가 없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문자 기다리는거 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예스터디 관리과의 황어룩 여직원 분이 상담을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그때 당시에 허위광고로 교육생 유치하신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 분 말이 "그 것은 김지혜씨가 말한거니까 회사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관리과의 황어룩 여직원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분 있는지요? 1년동안 10급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때는 비전이 있고 채용공고도 많고 다 좋다는 식으로 해놓고서는 이런식으로 허위광고로 나몰라라 하는 예스터디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가입 전에 예스터디에서 수신한 메일 내용입니다.
원본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10급공무원 교육원 예스터디 김지혜팀장입니다.
예스터디 www.yestudy.net
교육부 김지혜 : 02-2082-6874 전국학습처 : 1566-2215
10급공무원은 도청, 교육청, 시청 등 각 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사무, 전산, 통신, 기계, 토목, 건축, 보건, 위생, 운전 등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 직렬의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10급공무원의 경우 초창기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준정도로
9급의 고시수준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아직 제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과목을 제외한
"국사(국어.지역에따라약간씩다름), 일반상식"의 암기과목만
대비하시면 되지만, 2012년 부터 10급공무원시험도 영어과목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10급공무원 준비하시려면 지금 준비하시는게 과목대비나 경쟁률 면에서 유리한 시기입니다.
9급은 일년에 한번, 두번꼴로 시험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10급은 수천개의 기관별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연평균 10회이상의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경쟁률 또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9급처럼 2-3년 장기적으로 공부하실 필요 없으시구요,
초기시행단계인 만큼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수준의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4-5개월정도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10급은 연령제한페지, 응시연령은 9급 준비가 어려운 30대분들이 대부분이며,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난이도와 과목수가 적습니다.
10급의 경우 올해가 초창기 시험이기 때문에 공고가 많고 시험이 쉬우며 경쟁률이 낮습니다.
해당 공무원시험 교육원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