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롯데보일러
 조광형
 2011-11-23  |    조회: 789
안녕하세요.집에 보일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제 직업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보일러가 롯데 보일러 입니다.보일러 설치년수는 10년 정도 됐구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이 종종 발생합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일러 대리점으로 연락해서
비용을 지불해 고치는게 당연한 일인데 롯데보일러 천안북부 대리점에서 연락이와 보일러가 롯데보일러
이니까 롯데에서 고쳐야한다고 그전에 수리내역과 보이러가 폭발할시 모든책임은 저희 부동산에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야하며 롯데 보일러 본사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네요 아무리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고하나 내 집 보일러 내맘되로 고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전화를해서
사람을 겁을주네요 이런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걸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무상수리기간)은 2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 가능하며, 부품보유기간은 7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이 지난 제품의 수리가 제조업체에서 이뤄져야한다는 해당업체의 약관을 검토해야하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해야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경우 그 책임은 제조사가 지지 않으므로 규정을 어기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