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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가입
 김대희
 2012-02-25  |    조회: 530
안녕하세요.정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인터넷 서핑 하다가 영화다운 받는 사이트 가입을 하게 됐는데
본인인증이 있어야 가입이 돼서 핸드폰인증을 하고 회원강비을 누르니 바로 165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주)페이큐브여기서 인출이 됐고요 가입한 사이트는 www.daisyy.co.kr입니다.
요기 사이트 이용할 필요도 없고요 환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여
저도 월요일 영업시간에 데이지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지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진 소액결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