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하고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 설정비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위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시에 하더라도 그 비용은 각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