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친정아부지 보험을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라이나생명에서 사망하시면 장례금으로 쓰게끔 1000만원이 나오는 보험이요...만 5년짜리 보험이고..
꼬박 한달에 55000원이 넘는 금액을 한번도 밀림없이 납부했지요..
그런데..얼마전 만기가 다 되어간다는 통보가 왔고..
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서 돈을 돌려받을수도 없는 보험이지요..
그래서...약 4개월 남은 기간이 있어서..해약하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들인 보험인데도...받는 분이 저희 친정아버지이시기에..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로 해약을 하시라 했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여러군데 담담자를 연결해준다고...계속 전화를 돌리다가..결국엔 담당자가 지금 전화량이 많아서 연결이 안되니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랍니다..그래서 연락처를 남겼는데..전화가 없었지요..
그리고 다시 이번주 수요일 전화를 또 하신거지요..그런데 저번과 똑같이...여러군데 연결하다가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고는 또 연락이 없네요!!!
얼마전 그 보험을 5년 연장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왔을땐 싫다고 연장안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전화를 해서..귀찮게 하더니...해약한다니 전화 연결이 안된다고..!!!~~
이런거..넘 웃긴거 아닌가요????
하도 화가 나서..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5000원씩 4년 8개월을 납부햇으니가요...처음부터 환급금을 생각하고 보험을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이건 너무 하네요~~!!환급금 한푼 못받으니...그나마 4개월이라도 납부 안하려고 하는건데..
보험해약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해당보험사의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중도해지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해지가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기타 미흡한 해약안내 및 영업소 등의 불친절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