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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이트 이용료 환불건에 대하여
 조중한
 2012-02-28  |    조회: 596
2012. 2. 25 15시경 전의 스마트 폰으로 무료야설 팝업이 들어와 가입을 하였더니 월 9,900원 사용 결재내역이 안내되어 바로 전화를 하니 휴일이라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 2. 26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15663355로전화하니 중계하여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2012.2.27 18시경 접속하여 또 전화하니 근무시간후라 안되어 2012.2.28일 고객센타로 전화하니(1566-3355) 회사 사이트 전화번호를 일러주어 (05052335656)몇번을 전화를 하여 고객센터 도우미(이진희)와 통화하니 월 한번이상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함.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를 시정 시켜주시고 일수계산으로 사용일수에 대하여서 요금을 내겠다고 하여도 안된다고 하는 규정을 자꾸 주장합니다.
시정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스마트폰으로 무료가입후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