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USB하자로 일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USB 접속불량은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가 환급을 사업자에게 권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