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반품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동법에 의해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차가 크고 주관적이므로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 이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