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연수기를 계속 사용해왔는데 작년에 이사하면서 해바라기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하던 제품을 반환하고 설치 가능한 제품을 렌탈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기의 성능이 이전 것 보다 좋지않고 무엇보다 온도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않아 5살 아이가 몇번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과 이제까지의 할인비용을 내놓으라네요
처음에 그런 위험의 고지도 하지않고 설치하고 우리가 입은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심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납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연수기의 물온도로 자녀분 사용에 많이 불안하셔서 해지하려하니 위약금이 발생을 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