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집근처 작은 마트에서 요플레를사서 먹는데 숫가락으로 휘저으면 자꾸눈에거슬리는 아주 작은 검정색물채가보이길래 뭐지하는데 고를라하면사라지고해서 자세히 뒤져봤는데 0.5cm정도되는 작은 벌레가 제눈애들어왔어여...-_-; 머리부분은 검정색 몸은 미백색 꼬리부분은 검정색......자세히보면...주름도보여요..
하..진짜...걱정이에여..몇마리더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머근건아닐까....하구요...토나와..........제조과정 또한 제조현장이 궁굼하네여...의심스럽습니다.....어떻게 사람이먹는식품에...해결해주세요 사진은 찍어놨는데 유에스비고장으로 못올리네요 소비자가만든 신문 여기에 모바일웹에 사진과함께 올릴생각이에여....화강나네여 댓글2
마트에서 구매하신 요플레어서 벌레가 나왔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