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합의와 관련한 처리가 계속 지연될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