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블랙박스 as가 1년도 안됐는데 유상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김길태
 2011-11-25  |    조회: 725
작년 12월 4일경 인터넷 쇼핑으로

KT로지스 SB-K1 2채널 블랙박스를 구입후

여름에 한번 수리를 받고 나서 이번에 작동이 또 불량으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같은 AS로 보냈더니 그쪽과 수리계약이 끝났다고 더이상 수리를 할수 없다고 후불로 택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자꾸 다른 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은 전화도 받지 않구요.

그래서 여기는 더이상 통화가 되지 않을꺼 같아서
인터넷 판매처에 문의를 한 보름간했었습니다.

계속 통화를 한 이유는
자기네들도 그쪽 as정책이 어떻게 될지 연락이 없다고
추후에 연락을 자기네쪽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s를 할수 있지만, 유상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그래서 1년도 안된 제품을 왜 제가 유상으로 처리를 해야하냐니까
자기네들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제조사하고는 연락이 안되고, 판매처를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as가 안된다면 판매처를 상대로 환불 조치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매시기는 2010년 12월 4일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블랙박스 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는 업체 입장에 답답함 느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 요구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이후나 사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시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중인 블랙박스의 품질보증기간 확인 후 보증기간 이내일시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