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예매하신 연극의 예매취소건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일 1일전까지 취소일 때는 30% 공제 후 환급이며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약정사항이 우선시 될 것입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