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얘인을 내세워 저에게 고통을 준 마무리이사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여 글을 올리며 반드시 이일을 해결키 위해 모든 노력을 핳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2011년11월04일 인터넷을 보고 연예인 변우민이 선전하는 mamuri24.com이란곳을 선정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이 업체는 처음 부터 이상했었던 것이 원래 이사일을 11월05일(토)로 잡고 예약을 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11월4일로 변경을 부탁 하여 제가 다니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 이사일을 변경해 주는 편의를 봐 줬는 데도 불구하고 견적방문 한번 없었고 이사전날에도 제가 연락을 해서 확인 전화를 했고 계약서 부분도 문의 했으나 이사당일 적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사하는 날 결국 계약서는 적지 않았고 이사과정에서 냉장고에 날카로운 것에 찍힌 사건과문갑발통이 부서지는 일이 벌어져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추후 연락을 통해 발통부분만 해결 하라고 했는 데도 불구 하고 연락을 줘도 무시 했고 이후 며칠후 스탠드형 스팀다리미의 파손도 확인되어 본사에 4차례나 조취를 취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 했으나 완전 개무시를 당함에 있어 너무 분한 나머지 끝까지 해볼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고 연예인을 내세워 이런 피해를 나게 하는 업체는 사회적으로도덕적으로 할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이사를 하시면서 문갑, 스팀다리미 등 이삿짐들이 파손이 되어 정말 많이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이뤄진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