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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HCN케이블 방송
 전혜란
 2011-11-29  |    조회: 5
동작 케이블 방송 이용중 입니다.
3년 약정이고 2008년 11월 21일가입했으므로 2011년 11월 21일자로 만기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지 요구 접수 하였으나.
다음날 약정 기간내 미납 요금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업체일방적)으로 인해 약정 기간 자동 연장 되었다고 해지 처리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곧이어 월 요금 현재 34000원 가량 납부 하고 있는것에서 특별 서비스로 24000원으로 할인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해지할 경우 인터넷 해지 위약금 306,504원 TV 위약금 106,546원이 청구된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나 상담원이 정확한 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 당시 서면상 확인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당한 위약금 요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약정기간내에 미납액이 발생하여 기간이 연장이되었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위성방송사의 약관에 의하면 시청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와 해결을 하시고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1335번)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