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해지하려하시는데 위약금과 할부금에 대해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못하시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개통 당시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이동통신사에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의 약정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