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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료쪽도 소비자 고발 되나요?
 윤지현
 2011-11-30  |    조회: 18
제가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이가 벌어져서...
치과에다 이야기 했더니;;
의학적으로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며, 발뺌을 합니다.
분명 치료후에 이 사이가 벌어졌고, 원인이 될 만한 요점도 잇습니다만,
의사는 무조건 이쪽은 100% 아니니 다른 요인을 생각 해보라고 하네요...
제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제 몸의 변화는 당연히 제가 잘 알잖아요~
다른 치과에 상담을 받아볼까도 했지만, 일단, 소비자 고발센테에 상담해봅니다.
메일 답변 부탁드려요~지금 전화 연결이 안되는곳에 있어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치과에서 치료후 이가 벌어지는 증세가 발생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측과 다시 잘 합의점을 찾아보시고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