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예진
 2011-11-30  |    조회: 10
11월 15일 압구정 IMG 휘트니스 센터에 가서 3개월-30만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날 당일 다른 헬스장에서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무료로 운동을 하러 오라고 해서
IMG 휘트니스에 전화를 해서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금요일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발가락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하고 수술 후에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환불을 요청하러 IMG 휘트니스에 방문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환불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관장님과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메모를 남겨도 전화를 주지 않으시고, 찾아뵈도 계속 부재중이라고 하셔서 소비자연맹 (https://cuk.or.kr/)을 통해 헬스장 측에 전화를 하게 했더니,
헬스장 측에서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오늘 다시 어렵게 관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관장님께서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한적이 없으신 것 같이 행동을 했고,
통화중 제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시고는 그 후로는 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휘트니스회원권을 건강상의 이유로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