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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관련
 박태준
 2011-12-01  |    조회: 626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연체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셧는데요,

환불처리 시 제가 배송비를 납입하지 않았다 하여 반품확인을 안해주는것도 판매사측의 과실로보아 연체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껀까요? 만약 추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는 판매사측에서 부담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하면 대행처리를 해주나요? 수고많으십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판매자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