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전화기 하자로 A/S요청했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해지요청후에 위약금요구하여 책정되는 근거를 요구하셨는데 소식없이 몇년에 전화사용도 못하시고 통신요금만 납부하고 계시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서비스 관련하여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임대된 장비교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위약금은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으로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