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휴대폰이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OS업그레이드 횟수는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