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을 받지도 못하셨는데 배송완료라 표시되는 해당업체의 거짓 업무방식에 기분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서비스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