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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1번가 주문취소 관련 고발합니다.
 최진미
 2011-12-02  |    조회: 599
저는 11월 29일 아이옷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후 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배송준비중" 이었고 저는 원하는 날짜가 자꾸 지연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에 주문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11번가 곽**, 이** 상담원 및 황** 팀장이란 사람과 몇 시간간에 걸친 통화 결과 (상담원들은 자신들은 어떤것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 일개 상담원이라고 표현하며 계속 연락을 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상품이 지연되어 필요가 없어졌기에 취소요청 한다고 하였더니 판매자의 동의 후에 취소가 가능하며 판매자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요청이 거부될수도 있으며 배송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에도 확답을 드릴수 없다느 답변이었습니다.

저느 11번가에서 당연히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또한 배소완료된 상품도 아니고 배송중이 상품도 아니 "배송준비중"인 상품에 대해서 주문취소를 하는데 그것이 왜 불가 하며 배송준비중일 때 주문을 취소하였을경우 구매자가 수수료를 물수도 있다는 약관이 어디있냐고 문의하고 혹, 그러한 규정이 있을때 분명히 그것이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명시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그런부분이 사이트 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반문하였떠니 그것은 전화로 안내받으시는 거라고 약관은 지금 찾아보고 있다고 하며 아마 없는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느 배송중도 배소완료된 상품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중인 상품에 대해서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라고 나오고 있고 배송도 계속 지연되기떄문에 취소한 것이 왜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판매자가 도의 하지 않을겨우 강제 배송될수있다고 말하는 부분도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11번가는 중간 온라인 거래상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수수료를 받으며 운영하는 만큼 분명히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간 상거래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취소건을 최소화 하려는 태도에 너무나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많을 거라 생각되기에 더 나은 온라인 거래상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이 일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소비자고발원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하시어 이번일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배송상태에 대한 책임규명도 분명히 명시하도록 11번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자녀분옷이 계속 배송이되지않고 배송준비중이라 되어있어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주문취소를 거부하여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기분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업체 문의결과 12월 2일 환불 처리 완료된건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문의사항 있을시 02 2115 83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