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날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티켓은 배송으로 택했구요.
결제 당시 '티켓 취소 유의사항'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그 창안에는
결제 기준으로 수수료 미과금 기간과 과금 기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4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써있어서
전화로 결제 취소를 원했는데, 거기서 안내원이 말하더군요.
'이미 배송이 시작된 티켓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취소마감 시간 이전에 티켓이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반송되어야 취소가능하며, 취소수수료는 도착일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라는 말이 티켓 취소 유의사항에 써있다고 말입니다...그리고, 티켓을 자기네들이 돌려받아야 그때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인터파크 창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역시나 제가 결제전 여러번 확인하며 읽어봤던 '티켓 취소 유의사항'에는 안내원이 말한 말들은 없었고, 그 밑에 '유의사항'이라는 곳에 써있더군요..
물론 유의사항을 읽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애초부터 카테고리가 잘못 나눠진 인터파크쪽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티켓 취소 유의사항'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읽을텐데 말입니다..
엄연히 '미 배송이 시작된 티켓의 경우 인터넷 및 전화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취소마감 시간 이전에 티켓이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반송되어야 취소가능하며, 취소수수료는 도착일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도 티켓 취소와 관련된 내용 아닌가요??
이미 티켓은 인터파크를 떠나서 '국제정보통신'이라는 운송업체에 가있기 떄문에 인터파크 입장에선 이미 수중에서 떠났다고 그러고, 운송업체는 주말이라 지금 배송중도 아닌 준비중일뿐입니다..
제가 오늘 전화로 티켓 취소 의사를 밝혔으니, hold를 시켜놓고 (정상참작), 티켓을 돌려 받으시면 그때 제게 환불을 하면 어떻겠느냐고도 제안해 보았지만,
무조건 티켓을 받아야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티켓을 다음주 수요일쯤 되야 받을것 같고, 또 돌려보내느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건 뭐 수수료를 몇프로를 떄야하는건지..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전액 환불 받을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