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서비스 센터에 냄비 뚜껑을 맡겼는데
찾으러 갔더니 아예 맡긴일이 없다고 엄마를 이상한 사람취급하더래요
말이 돼나요 이게
본사에 연락해도 별 방법이 없는것 같고
그 사람이 남이 쓰던 냄비뚜껑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문제는 수리를 맡겼단 증거가 없다는거에요
누가 세탁소나,핸드폰 수리점도 그렇고 서비스센터에 물건 맡길때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접수증같은거 남기고
확인증 써달라하겠어요
물어보니 서비스센터에 cctv도 없는것 같고
진짜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걸려서 별 일이 다있는데
이런 경우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댓글1
수리를 맡긴 냄비뚜껑이 분실되었으나 맡은일이 없다며 부인하는 업체에 답답함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리를 의뢰한 물품에 대해 업체에서 분실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에 대한 환급 가능합니다. 향후 물품 인계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인수증을 필히 받아두시기 바라며 수리 의뢰시 인수하였던 직원을 확인하여 사실규명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