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상담
 안예은
 2011-12-03  |    조회: 15
엄마가 서비스 센터에 냄비 뚜껑을 맡겼는데
찾으러 갔더니 아예 맡긴일이 없다고 엄마를 이상한 사람취급하더래요
말이 돼나요 이게
본사에 연락해도 별 방법이 없는것 같고
그 사람이 남이 쓰던 냄비뚜껑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문제는 수리를 맡겼단 증거가 없다는거에요
누가 세탁소나,핸드폰 수리점도 그렇고 서비스센터에 물건 맡길때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접수증같은거 남기고
확인증 써달라하겠어요
물어보니 서비스센터에 cctv도 없는것 같고
진짜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걸려서 별 일이 다있는데
이런 경우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수리를 맡긴 냄비뚜껑이 분실되었으나 맡은일이 없다며 부인하는 업체에 답답함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리를 의뢰한 물품에 대해 업체에서 분실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에 대한 환급 가능합니다. 향후 물품 인계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인수증을 필히 받아두시기 바라며 수리 의뢰시 인수하였던 직원을 확인하여 사실규명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