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운동화를 샀습니다.
1달쯤 신었는데 운동화 상단측에 찢어짐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AS를 바로 맡기지 못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실수인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 11월 초에 운동화 AS 관련 상담을 받고 운동화 본사에 심의를 올렸으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라며 교환 및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차 심의를 올렸으나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화가 아무리 소모품이라 하나 1달만에 찢어지는 운동화를 고가 15만 이상에 판매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AS를 바로 맡기지 않았다고 하나 2달이상 신었다고 가정해도
신발 하단부 밑창이라면 모를까 발목부위가 찢어지는것은 제품 하자인것 같아 상담을 올립니다.
첨부는 찢어진 사진입니다. 댓글1
착용하시는 운동화가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제품의 정확한 하자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