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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솔의 뛰어난 판매전략
 공미옥
 2011-12-05  |    조회: 772
한솔하면 유아수업으로 유명한 회사이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나니 할 말이 없더군요. 한솔에서 주니어디킨스라고 영어수업교재를 1년(12묶음)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당시 한번에 결재를 할지 매달 1개씩 구입하면서 수업을 할지 결정하면서 - 직원분이 12달수업분를 구입하면 D/C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사람일은 모르는데 나중에 수업을 안하면 교재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직원분이 수업 안한 교재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D/C가 가능한 12달수업교재분을 구입했지요. - 수업을 5묶음을 진행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직원왈 그 직원은 연락이 안되고 그 직원분이 잘못 설명했다고 하네요. 환불은 수업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일부터 일수로 계산하여 1년에서 남은 일수만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은 전부 회수하고 30%만 환불해 준답니다. 밀봉된 물건은 58%그대로 인대 30%를 환불해 주고 물건은 전부 회수고, 제게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없다니....수업안한 교재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큰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북스북스, 플라톤 수업을 받았고, 작은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너무 하더군요. 최고 담당자를 찾으니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솔성남영어지점에 계시는 이미진이라는 분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