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하면 유아수업으로 유명한 회사이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나니 할 말이 없더군요. 한솔에서 주니어디킨스라고 영어수업교재를 1년(12묶음)치를 구입하면서 구입당시 한번에 결재를 할지 매달 1개씩 구입하면서 수업을 할지 결정하면서 - 직원분이 12달수업분를 구입하면 D/C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사람일은 모르는데 나중에 수업을 안하면 교재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직원분이 수업 안한 교재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D/C가 가능한 12달수업교재분을 구입했지요. - 수업을 5묶음을 진행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직원왈 그 직원은 연락이 안되고 그 직원분이 잘못 설명했다고 하네요. 환불은 수업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구입일부터 일수로 계산하여 1년에서 남은 일수만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건은 전부 회수하고 30%만 환불해 준답니다. 밀봉된 물건은 58%그대로 인대 30%를 환불해 주고 물건은 전부 회수고, 제게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없다니....수업안한 교재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큰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북스북스, 플라톤 수업을 받았고, 작은 아이도 한솔에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너무 하더군요. 최고 담당자를 찾으니 이름과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솔성남영어지점에 계시는 이미진이라는 분이요. 댓글1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할 수 있습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o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o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