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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회사 사기!!
 백동희
 2011-12-05  |    조회: 573
제가 교습소를 시작하면서 광고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몇개월 뒤에 가보니 (4월 말에 설치해서 7월인가 8월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아예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별 생각없이 지나치고 9월 쯤 다시 가보니 또 없어서 바로 전화를 해서 게시판이 사라졌다고 하자 고물상 아저씨가 떼어 간 것 같다면서 다시 설치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설치할 때 시안을 좀 바꿔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도 바쁘고 이래저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게시판이 없는채로 아직 그대로여서 다시 전화를 하니 제가 어떤 식으로 시안을 바꿔달라고 사무실에 전화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 제 잘못이지만 그 쪽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시안 어떻게 바꿀 건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시안을 이렇게 수정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니 내일까지 꼭 해달라고 하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바쁘다면서 다음주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된다 급하니까 꼭 해달라하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다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어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일을 왜 이렇게 하냐 하니 그 역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주까지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3주가 흘렀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문자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지난주에 메일을 보냈다고 하면서 왜 확인 안 해봤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스팸메일까지 다 뒤져봤지만 시안을 수정한 메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으면 보낼때 연락을 하고 메일 받아봤는지 확인전화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70만원 상당인데 처음 계약금만 걸고 설치할 때는 하루에 몇번씩 전화와서 시안 수정하고 적극적이더니 이제는 돈 다 받았으니 귀찮다는 태도네요..
2년 계약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 게시판이 게시된 건 4-5개월도 채 안됩니다.
3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었죠..
나머지 금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교습소를 운영하시면서 광고를 맡기신 업체가 제대로된 광고를 해주지않아 피해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업체에서 불응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