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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과 택배요금
 김혜진
 2011-12-06  |    조회: 8
안녕하세요

제가 모다인 이라는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코트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저의 변심으로 환불을 하고싶어 7일이내 상품하자없이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구매전에 환불이 안된다는걸 알고 구매를 했으니 환불을 절대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구매전에 환불이 안된다는걸 알고 구매한경우 법적으로도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그 쇼핑몰에서는 구매하고싶은 의류가 없는데 적립금으로 계속 돌려준다고 하네요 ㅠㅜ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코트를 환불받으려하시는데 환불은 안된다며 적립금으로 전환이된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