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5일에 상담의뢰를 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부과에 제가 직접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직접 말씀드린다고해도 전혀 듣지 않을 거 같은데
신청절차가 따로 있는건지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여기에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인터넷에서 정말 저렴하게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약한 뒤 해당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속 어떤 걸 받으면 좋고 싸게줄테니 하라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ㅠ
그래서 120만원 결제를 해버렸어요ㅠ
너무 분수에 안 맞는거 같아서 1번 관리를 받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90만원 앰플을 공짜로 해준거라 환불하려면 이걸 개봉했기때문에 사야된데요.
위약금에 금액이 더 붙더군요.
어쩔수없이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리를 또 받으라고 권의를 하셔서 유혹에 또 넘어갔습니다.
금액이 120으로 18개월 무이자로 해준다고 해서 무이자가 안 되면 이자를 내준다고 하네요.
그 때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받는다고 했다가 그날은 안 받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돈이 아까워서 환불해야될거 같아 연락드렸더니
제품을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된데요.
저는 받지도 않았는데 어떤 제품을 개봉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게 말이됩니까ㅠ
제발 환불가능하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글
피부관리 계약을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해지가 어렵다고하니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시 별도의 화장품 대금 청구는 금지로 명시되어 있는 바, 사전 고지 없었던 앰플 및 약품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서상 앰플 및 약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해야하며 계약서상 화장품 구매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구매하여 개봉한 제품은 환급이 불가하며 피부관리에 의한 계약이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