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정도 전에 삼성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보니 김치냉장고 안쪽벽면에 코팅된부분이 일어나며 조가조각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A/S기사를 불렀는데 이분 말씀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기를
7년까지 A/S보장해야되는데 수리가 안되는부분이니 그냥 쓰던가
아니면 6년6개월 정도를 썻으니 남은 6개월치 보상금? 몇만원을 받고 김치냉장고를 자기들한테 넘기든가
하라더군요..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제품 팔고나면 끝이냐고..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수리가 안되면 수리가 안되는 고장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몇만원을 주고 제품을 가져간다는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도나고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참고써야하는 건가요? 댓글1
수리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하여 환급된다는 규정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