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방식 2007년 5월 23일 가게에 손님도 많이 오고하니 홍보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해서 허락하니 무료설치는 상법위반이라서 55,000원을 입금하면
가게전화와 휴대전화에서 55,000원을 공제해준다고 해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기 55,000원씩 2회 출금되었지만, 휴대전화 및 가게 전화비 요금은 줄어들지 않아
따졌더니 휴대전화에 50,000원을 충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08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사용법이 너무 까다롭고, 안내멘트에는
사용량이 나오는데 전화요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효능이 극히 떨어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불정지신청하였습니다.
현재상황 지불정지를 하니 나라비포테크 채권관리부 직원이 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 했더니 본사로 알
알아보겠다고 나서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17일 갑자기 법적절차착수
예고 등기가 오고 그뒤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원만히 해결된걸로 알고있는데
2011년 11월초에 갑자기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다시 등기가 온거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댓글1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시효가 넘는 기간의 채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독촉이나 최고만으로는 적법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며 법정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의)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등이고 독촉이나 최고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4조). 다만 미납금의 발생시점, 소멸시효의 기산점, 동 기간내 재판에 준하는 행위(소액심판, 지급 명령 등)를 사업자가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