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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사과요구
 윤민국
 2011-12-06  |    조회: 1826
고생많으십니다.

11월29일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로부터 스팀청소기 블랙 앤 데커 주문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금일 도착하였구요.

제품을 사용해보니 광고와는 달리 스팀양도 적고 청소도 안되고 하여 직접 제조업체에 전화를 하였지요..
(주)디지원 담당 윤병록씨와 통화를 하였는데 답변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절대로 처리 안된다
제품교환을 요청시 해당제품과 함께 택배비 만원을 보내야 한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런 컴플레인은 당신이 처음이다

아무리 대면하지 않는 통신판매라고는 하지만 이리도 불손하게 고객을 대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도 요즘 얼마나 친절한데 아직도 이런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통신판매이지만 단 한번의 사용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스팀청소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제품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존 스팀청소기가
너무 낡아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어찌 정상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요구사항은 무조건 적인 환불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사과입니다.
이런업체와는 거래하기 싫습니다. 교환도 거부합니다.

한마디더...제가 11번가와 소비자 센터에 신고하고자 하니 큰소리로 사업체 이름과 주소까지
친절히(?) 말하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소비자 센터에 고발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사과도 받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업체가 있다니...

꼭 현명한 처리, 적극적인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업체명: 주식회사 디지원
대표명: 유희원/ 통화자: 윤**
전화번호:032-611-****
소재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ㅇ송내동 *** 남부천우체국 ***호
사업자등록번호: 106-**-*****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스팀청소기가 광고와는 다른 제품특성으로 인해서 교환요청하시는 반송비부담과 환불은 되지않는다고만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에게 사과 및 판매자 측에서 사과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으며, 반품 배송 비는 자사와 판매자간 협의하여 무상으로 입고 후 취소해드리기로 안내 드렸으며 고객 수긍 하 처리 종결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