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지마켓.
 임창빈
 2011-12-06  |    조회: 14
한달 전 미니 프로젝터를 구매하고
반품을 하려고 지마켓과 판매자에게 수차례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저의 문의를 무시하였고
저는 지마켓 고객센터를 이용해 환불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지마켓을 통해 환불기간이 지났고
제가 상품 박스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박스개봉만 해도 반품시 가격의 30%를 지불해야하기때문에 박스를 방구석에 나두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며 어머니께서 박스를 필요없는건줄 아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창에도 박스 분실시 50%를 지불하고 반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고 반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지마켓과 판매자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와 낭비한 시간을 따지면 차라리 구매하고 포기하는게 나았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환불받고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의 반품건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