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아틀란티카 라는 게임
 이병성
 2011-12-07  |    조회: 776
나이 40넘어서 술 먹는거에 신경쓰다보니...마땅한 시간보내기가 없어 막내처남에게 소개받아
게임을 한지 3년이 되갑니다,,,하루 3~4 시간식 살살 하면서 보내고 있엇는대
어느날 갑자기 게임을 접속 할수 없어서 알아보니 해킹에 관련되서 계정을 정지 헷다고 하더군요.
내가 해킹범도 아니고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삿는데 그 돈이 해킹으로 된
게임머니인지 확인도 안 되는데 산 사람만 계정정지....
아직도 게임상에선 게임머니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마누라이르으로 된 계정으로 확인)
그 사람들은 가만두고,,전문적으로 게임머니만 획득하는 사람들도 가만두고
해킹으로 획득한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겟읍니까...
일주일간 계정정지 와 게임머니 몰수 라고 하는데
1대1 문의를 하라고 헤서 햇더니 성의없는 대답만 하다가
겨우 겨우 대답이 일주일 정지에 게임머니 몰수 라고 하는데

해킹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지금도 사용 하면서(2차비밀번호)
소비자들만 게임머니 몰수에 정지를 주는데...

파일은 2010년1월10일 법원 판결뉴스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것은 불법 아닌가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킹된머니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게임정지를 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이용정지대상에 포함이되는지를 확인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