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 전반적인 법률안내는 대한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