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세계적인 커피점 버튼식 자동문에 손이 끼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두리
 2011-12-08  |    조회: 10
DSC_0853.jpg
11월 18일 저녁 지인들고 함께 광주 전남대점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쟁반에 들고 2층으로 가던 중
버튼식 자동문이 닫혀 그대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급한맘에 커피를 쏟고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식히고
직원에게 가서 약을 요구하고 연고를 바르고 얼음봉지를 받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껍질이 벗겨질 정도의 화상에 얼음까지 대고 있어 연고도 금방 지워져 버려서
돌아가는 길에 한번더 약을 요구해서 발랐습니다.

집으로 와서 화상연고도 사서 바르고 얼음찜질도 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는 현재 상처는 여전히 딱지가 생긴채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지나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좀전에 해당 커피점 홈페이지에도
화상을 입은 경위와 자동문을 센서식으로 교체하는게 좋지 않은지 불만과 제안글을 남겼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인들 말로는 기간이 너무 지나서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아직도 상처가 크게 남았는데 보상받아야 하지 않느냐로 의견이 나뉘어 머리가 복잡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커피전문점 자동유리문이 닫혀 커피를 쏟으셔서 화상을 입으셨다니 정말 많이 놀라시고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및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