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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광고업체
 김현화
 2011-12-08  |    조회: 1028
비엠케스트 광고업체에 제안을 받고 결정을 했는데요
너무 빠르게 광고계약서 메일로 받자마자 읽어볼 겨룰도 없이 싸인해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리고
돈도 5시 마감이라고 서둘러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요...
좀 이상해서 하루 지나고 환불해달랬더니 시간만 끌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전화번호는 010-8707-**** 02-2108-**** 지**대리란 분이구요..네이버에 연관검색어에 광고
를 하려했다가 네이버측에서 불법은 아닌데 네이버에 정책에 맞지않는 광고라 걸리면 저희 싸이트
광고정지걸릴수 있다고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그런일이 일어난적도 없고 책임질수 있다고 해놓고는
그럼 계약서에 우리싸이트가 만약 이부분에 네이버에 걸려서 손해를 보게된다면 그에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달랬더니 안된다고....
말에 앞뒤가 맞지않고 환불도 안된다하고 ...
자기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이런업체는 고발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조치 부탁드릴꼐요.... 빨리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광고업체 제안을받고 가입을 하셨는데 너무 급하게 하셔서 취소요청했는데 처리지연으로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