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2월 8일 오후에 경기도 안양 범계역 근처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에 갔습니다.
쇼핑을 끝내고 지하 5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몰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지하4층에서 지하3층으로 올라가는 언덕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벽모서리에 보조석쪽 차문을 긁혔습니다.
뉴코아아울렛 지하주차장은 나가는 길과, 들어가는 길이 같이 있고, 중앙차선에 가림대도 없어,
지하4층에서 지하3층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내려오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벽쪽으로 가다가
벽모서리에 부딪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은 주차장의 벽 모서리에 완충장치를 붙혀놓는데, 제가 부딪힌 벽모서리에는 완충장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서리도 살펴보니, 완충장치가 있는곳도 있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있는 곳도 낡아서 떨어지려 하고 있었구요.
그냥 제 운전 미숙으로 돌리려했지만, 완충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백화점 측에도 얼마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완충장치만 있었어도 심하게 긁히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온 후 백화점 상담실 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백화점 측에선 완충장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고, 책임보험은 들었지만 보험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 놓고 왜 백화점 탓을 하냐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운전을 잘 하지 못한 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의무는 손님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든 아니든, 시설 관리 소홀로
손님이 피해를 봤다면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백화점 측에 알린 것은 아니지만, 백화점 측의 태도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백화점 측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리고 싶었지만, 공개된 게시판이 없더군요.
정말 제 잘못만 있는 것인가요. 댓글1
백화점 주차장벽 모서리부분에 자동차가 긁혀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처리될수없다고 하셔서 화가나셨을것 같습니다. 100%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시설이나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야합니다.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