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이노지스 택배
 심수경
 2011-12-09  |    조회: 645
이노지스 택배.jpg
제가 외국에 있어 한국에 있는 분께 지마켓으로 상품을 주문해 그 분이 오는 길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노지스택배 뿐 아니라 우체국,대한통운,기타 다른 택배회사를 통한 상품들이 20여개 이상 배송이 됐는데

이노지스 택배 기사분이 택배 배달중에 그 집에 있는 개에 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 주인되는 분이 바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해드리고 치료비도 지불했는데

그 뒷날 " 민사 몇조 몇항에 의거해 *** *** *** 소송할수 있다 " 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 택배 기사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 있는 개는 항상 묶여있고 주변에

개조심이라는 푯말도 붙여놨으며 사람이 개를 피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듣기론 택배차를 개 집 주변에

주차한 후 택배 배달 후 차로 가는 중에 물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도 다른 택배기사분들, 우체부 아저씨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런일이 한번도 없었고

심지어 보호 목줄 없이 같은 개와 산책을 해도 주변사람들을 물었던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린후 바로 응급실에 데려갔을때부터 상해로 처리할까요 아님 **로 처리할까요? (보험) 라고 주인분께 물어보고

치료후엔 흉터가 남으면 어떻게 하겠냐며 고소하겠다고 협박같은 발언을 한 점에서

실수로 물린건지, 고의로 그런건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노지스 택배 측에서 배송되야 할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배송추적을 한 결과

제품이 6일 출고 7일 오전 9시경 그 지역 간선하차, 8일 밤 11시경 옥천에 간선하차,

그 뒤로는 다른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회사측의 실수라고 생각하면 될 부분 이지만

저도 택배회사 측의 실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품 인도가 불가능해 취소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나니

반나절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지역으로 가게됐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택배기사분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그 쪽에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택배기사분이 상품에 등록된 수취인의 정보를 이용해 협박성의 문자를 보낸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탁한 책임이 있고 불편함을 겪게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상품 배송하는 과정중에 기사분이 개한테 물려서 치료와 비용을 드렸는데 소송문자를 받으시고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제보자님 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