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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의류 관련 상담
 김태동
 2011-12-10  |    조회: 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1년 11월 28일경,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흙장미색 다운파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착용 2일만에 목부분과 소매부분이 검게 변해서

매장을 통해 착용불만으로 본사로 제품을 보내 심의받았습니다.

본사에서 다시 물품이 내려왔는데,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의류심의 분쟁조정위원회 에 의뢰한

심의결과를 같이 동봉해서 보냈더군요. 결과는 "지용성 오점"으로 과실책임이 "착용자"에게 있다고 하네요.

오래 입으면 그렇게 되는건 이해하겠는데, 2번 착용하고 그렇게 된거라 조금 억울합니다.

본사에서는 원하면 전혀다른 원단으로 덧대기를 해준다는데, 그럼 옷이 변형되므로

저는 타제품으로 교환을 원합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1) 2번 착용후, 착용자의 몸과 접촉해 색이 변한건 "착용자의 과실"인가요?
2) 본사에서 제품을 변형해서 수선해준다는데, 정말 그 방법밖에 해결방법이 없나요?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착용하신 다운파카가 목과 소매부분이 검게 변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