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터미널에 있는 이마트에서 친구랑 같이 버스에서 먹을 생각으로 샘표회사의 질러 매운맛 육포를 샀습니다.
그 안에 2봉지로 따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한봉지를 친구랑 같이 나눠먹고 친구가 마저 먹자고 해서 마저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지안의 육포가 문제였습니다.
친구랑 저랑 하나씩 물고 먹으려는데 육포에서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나는겁니다.
친구가 육포가 비리다고 뭐라고 하는데 버스안이라 뱉을수도 없어서 그냥 괜찮다고 먹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먹고 친구도 그냥먹었는데 육포를 먹으면 먹을수록 육포에서 피비린내같은 것이 나서
버스안에서 도저히 더이상은 못먹고 이걸 어찌해야 하는데 너무 뭔가 좀 그래서
나머지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버스안에서 비린내나는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나는 육포를 먹어서인지 친구랑 저랑 속이 안좋아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도 맡아보시더니 이거 냄새가 진짜 속 버리는 냄새라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이 육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육포 처음먹어보는 친구 졸라서 먹은건데 친구가 이제 육포 못먹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친구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지금. 댓글1
마트에서 구입하신 육포를 드셨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드시고 속이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을 먹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병원 치료비 등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식품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청관청(시, 군, 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