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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커튼 시공 샘플 하우스
 이송이
 2011-12-10  |    조회: 1024
오늘 입주하는 아파트 사전점검 날이라 아파트에 갔습니다
설명듣고 저희 집으로 안내받는데 도중 모르는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전 회사 사원인가 싶었는데
안내해준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나가지 않고
사전점검하는거 모르는거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며
끝나고 자기 업체 설명 좀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때 내쫒았어야는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구경하는데 계속 그사람이 어슬렁대니 불편하더군요
그사람의 정체는 DECO rate 회사에 근무하는 서**이라는 사람인데
커튼종류를 시공하는 업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집을 샘플하우스로 선정해서 꾸미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한다고
대신 시공비용을 40% 할인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설명듣고 생각있으면 연락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결정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조심했어야는데 무척 후회되요
남편이 어차피 해야할거 하자고 해서 선뜻 계약을 했는데
사전점검 끝나고 내려갔는데
이런식으로 시공하는 곳이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바로 취소한다고 전화했습니다
계약한지 1~2시간, 아마 1시간 조금 지났을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1시간 조금 지났을 뿐인데
계약금 10만원도 돌려줄 수 없고 재단을 했다면서 우리더러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더군요
전 아기와 같이있느라 못가고 남편이 서재관이라는 사람과 아파트 밖에서 얘길 했는데
남편과 실랑이 끝에 위약금 없이 계약금 돌려받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전 그 얘길 듣고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쪽은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더군요
재단을 해서 자기네들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입주는 아직 한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 재단을 했다는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계약한지 1시간 좀 넘어서 재단을 했다니요
입주는 한달도 더 남았는데
어떻게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입주하시게 될 아파트의 사전점검에서 커튼시공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해지시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제작 작업 착수 이후에는 실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