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화가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글을올리네요
전 작년에 인천 부평 청천동에 있는 아이즈빌이라는 패션상가안에 있는 콜롬비아 매장에서
보라색 패딩 잠바를 샀습니다(24만5천백원) 그때 아마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10%인가 싸게 산겄같습니다
그때 산이후로 약 일주일 정도를 입었는데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찾아가 A/S를 요구하였고 그 기간이 거의 3주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패딩 점퍼가 그리 두꺼운 것은 아니어서 초겨울에만 잠깐 입을수 잇는옷이었는데..
3주가 지나고 날씨가 너무 추워진 본격적인 겨울이 되어서야 잠바를 돌려 받을수 있었습니다
다시 박음질은 했으나 이미 털은 어느정도 빠진 상태였습니다.
내년엔 입을수 있으니깐..하고 집에 보관하여 A/S이후에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중순쯤 다시 꺼내어 입으려고 하니 또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겁니다.
이번엔 너무 화가나서 다시 매장에 찾아가 이거 안입는다고 못입는다고 A/S도 교환도 필요없고 환불해달라고
말을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콜롬비아 C/S팀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제품에 하자는 인정하고 이미 3년을 입었으니 15만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말을하더군요..
3년이라뇨?작년에 사서 일주일입었는데요라고 말했더니...
이유인즉슨..세일 제품이라 이월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 제품이라는 말이지요...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3년..3년 내내 그잠바를 제가 입고 다녔나요?
죄송하다고 불편을드려 죄송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얘기해주는게 순서아닌가요?
전 전액 환불해줄꺼아니면 받지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댓글2
패딩점퍼의 털이 빠지는 하자로 인해 착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유상수리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