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에 198,000원에 구입한 필라 다운점버를 3개월간 착용한뒤 세탁을 맞겼는데 의류 앞부위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크린토피아 점주는 약 1주일간 심사를 해야한다며 의류를 회수해 갔고 심사결과 크린토피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기준은 제가 구입한 구입비용의 70%를 계산하여 1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의류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옷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의류는 깨끗하게 수선을 해주고 보상금액은 100,000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하였는데도 제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옷이 파손된 것도 불쾌한데 옷을 주지도 않고 일률적인 손해 배상 기준이라며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보상금으로는 같은 점버를 구입할 수 없어 저는 오히려 피해만 당한 상태입니다.
세탁물 훼손으로 보상을 받기로 하셨는데 옷은 돌려주지못한다고 하니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